타운 유익정보

H1B 관련 Q & A

sdsaram 0 6137

H1B 관련 Q & A


F-1 신분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더 체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H-1B 취업비자를 통해서 체류기간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H-1B에 관하여 고객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학교를 졸업하고 H-1B 신분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비자입니다. 한해에 발행되는 비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 특징입니다.이비자를 받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스폰서가 되어주는 회사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직업이 대학교 4년제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비자의 유리한 점은 L비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비자와는 다르게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한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Q: 현재 저는 H-1B신분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용주 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요?

A: H-1B를 가지고 있는 분일 경우에 이와는 별도로 복수의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의 H-1B를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I-129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Concurrent Employment임을 밝혀야 합니다. 즉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새로운 Petition이 필요합니다.

Q: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H-1B를 통하여 취업을 하고자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회사에서 H-1B supporting을 거부하여 최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Sponsor로서 회사의 책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회사는 offer하는 포지션이 H1-B의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임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학사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유자를 위한 Position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labor Condition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포지션에 알맞는 봉급을 지불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1기간내에 피고용인을 해고등의 이유로 고용계약을 파기할경우 H-1B Holder가 본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항공료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Q: 저는 H1-B를 발급받고 근무를 하던중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동안 저의 고용인은 저를 laid-off하고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하였습니다. 최근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새롭게 H-1B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지만 H-1B의 쿼터가 소진되어 신청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H-1B를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질문하신 분을 위해 H-1B를 신청하였던 회사에 의해 비자가 해지된경우에 새로운 회사로 H-1B를 Transfer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H-1B Transfer를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케이스의 경우에는 비자가 해지되었으므로 Transfer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Q: 현재 저는 H-1B신분으로 있으며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만기되는 H-1B의 연장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에 H-4와 F-1중에 어느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A: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자녀분이 그 영주권신청의 수혜자로 함께 지명되어 있으면 아들 이름으로 F-1을 신청하는 것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시에 이민을 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분도 함께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의사가 있으시면 F-1보다는 H-4가 보다 적당한 비자가 될것 같습니다. H-4 신분으로도 학교에 입학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현재 저는 H-1B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와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근처 컬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새로히 F-1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수업을 듣는 것이 현재 저의 H-1B신분에 영향을 주는지요?

A: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는 주요목적이 H-1B를 통하여 회사를 다니시는 것이라면 비자의 변경없이 수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F-1으로 비자신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F-1과 H-1B를 동시에 가지실수는 없습니다.

Q: 저는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OPT를 신청하여 EAD 허가를 갖고 6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마쳤을때 OPT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1년중 제가 학사를 마치고 사용한 6개월을 제외한 6개월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년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A: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다시 1년동안 OPT 신분으로 계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한번의 OPT만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학사학위와 레벨이 다른 석사 학위를 마치신후 또 다시 1년동안 OPT를 하실수 있습니다.


Q: H1-B신분으로 6년간 일한후 미국에 더 체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고 현재 Adjustment of Status가 계류중에 있으면 신분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고 적법한 EAD Card 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신분 유지에 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난후 1년이 지난후에 새로운 H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재 입국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한국에서 과거에 관광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회사로 부터 Job Offer를 받고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었던 것이 새로운 H1-B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가 통상적으로 거절되는 이유는 신청자가 미국에 단순 관광이 아닌 계속적인 체류의 의도가 있다가 판단될 경우가 많습니다. H-1B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없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Q: H-1B신분으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노령의 부모님들을 H-4 신분으로 미국에 모시고 갈수 있는지요?

A: H-4 신분으로 모시고 갈수 없습니다. H-4 신분이 될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자녀들 뿐입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