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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소득세법 변경내용

sdsaram 0 5130
2009년 소득세법 변경내용
 
매년 소득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세법 변경은 해마다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개스 값이 많이 올라갈 경우 연료소모가 덜 되는 하이브리드 차를 장려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에게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준다.

지금은 경기불황의 한 가운데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세법 개정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세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가 많다. 실업수당은 주정부에서는 면세였지만 연방정부에서는 과세소득 대상이었다. 2009년에는 연방정부에도 2,4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은 면세가 된다.

소득에서 공제 항목 가운데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있다. 항목별 공제는 집 이자, 재산세, 기부금, 의료비 등의 공제를 말하는데 싱글의 경우 5,700달러, 부부의 경우 1만1,400달러가 안 되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은퇴자의 경우 집 모기지를 대개 다 갚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도 세제혜택이 없었다. 이 때문에 2009년에는 표준공제를 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및 새 차 구입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합해 공제해 주게 바뀌었다. 그러나 모든 재산세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싱글의 경우는 500달러 부부의 경우는 1,000달러까지 공제 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2009년 2월19일부터 구입된 자동차(8,500파운드 이하)이고 4만9,500달러까지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일즈 택스만 공제가 된다.

최근에 주택차압이 늘면서 부채탕감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관심이 되어 왔다. 원래 세법에는 파산의 경우 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탕감 이익을 과세 안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주 거주지는 200만달러까지의 부채탕감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모기지 페이먼트 이자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이자는 100만달러의 거주지 모기지와 10만달러에 대한 홈 에쿼티 론 이자이다. 따라서 모기지 금액이 150만달러인 경우는 모기지 이자 중 일부는 공제가 안 되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섹션 17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구입 첫 해에 연 25만달러까지의 자산 취득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어떤 비즈니스가 소득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말에 장비를 리스 또는 융자로 사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50만달러의 장비의 경우 25만달러의 섹션 179 경비공제 그리고 50% 보너스 감가상각 또 나머지에 대한 정규상각(20%라고 가정)까지 합치면 첫 해에 40만달러의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40만달러의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S법인에 대한 감사가 증가되는 이유는 적정한 샐러리를 가져가지 않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탈루하기 때문이다. 또는 S법인 세금보고가 늦은 경우 전에는 벌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주정부에서는 사용자 세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즉 외국이나 타주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가주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일즈 택스와 같은 세금을 사용자 택스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상 10만달러 이상 사업자는 조세형평국에 어카운트를 신청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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