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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0 5492

민사소송의 절차

청구 편지를 보내거나 협상을 해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리므로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자.


첫번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소송을 할 때는 상호 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해당 카운티 등기소(recorder’s office)에 접수시킨 후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상호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주인이 상호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우에는 상호를 갱신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상호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번째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액재판(5 000달러 이하)이 아니면 수피리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는 뮤니시펄 법원과 수피리어 법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두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으로 합쳐져 모든 소송은 여기를 통해 할 수 있다. 수피리어 법원 위에 상호법원(appellate court)과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음은 물론이다.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한 관할권(limited jurisdiction)이나 무제한 관할권(unlimited jurisdiction) 중 해당되는 관할권에 접수(file)를 해야 한다. 두 관할권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소 청구액이 제한 관할권은 2만5 000달러 미만이고 무제한 관할권은 그 이상이다. 또 다른 차이는 제한 관할권은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소송상 서류조사인 ‘디스커버리’(discovery)에 제한이 많다는 점이다.


세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느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느냐다. 무조건 원고의 편의대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LA에 사는 사람이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 갔는데 차 사고가 났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의 관할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위반 소송인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처음 계약을 맺은 도시가 있는 카운티의 법원이나 그 계약을 이행하던 장소가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은 계약 성립 장소에 대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오렌지카운티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샌호제로 팩스를 보내 다른 쪽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맺었거나 또 다른 장소로 팩스해 주거니 받거니 한 경우다. 이럴 때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기가 애매하다. 게다가 계약위반 소송인 경우 자동차사고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단 피고가 주식회사인 경우는 주식회사가 있는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714)9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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