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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공익소송‘꼼짝마’

sdsaram 0 3025

악덕 공익소송‘꼼짝마’

무분별한 장애인 시설미비 관련 공익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한인 업주 및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법제화에 한 발짝 다가서 한인 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밥 더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31지구·공화·랜초쿠카몽가)이 상정한 ‘무분별 공익 소송 제재 법안’(SB1186ㆍ본보 4월6일자 보도)을 29일 찬성 36,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업소 등에서 장애인 시설미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를 업주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소 30일 이내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시정기간을 120일로 추진됐으나 장애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30일 내로 수정됐다.

이 법안은 또 ▲원고 측이 해당 업주에게 최초 통보 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명시하지 못하고 ▲건물주가 테넌트들에게 해당건물이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더튼 상원의원 사무실 측은 이 법안이 주 하원 심의작업에 들어가게 됐으며 오는 8월까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올해 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상정한 더튼 상원의원 사무실의 래리 브로도우 보좌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장애인 관련 시설미비에 관련된 부당 소송에 대해 업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부당 소송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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