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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sdsaram 0 11044

병원 이용

Doctor;s Office는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개인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Emergency시 응급실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Doctor;s Office에서 1차 진료 후에만 병원 (Hospital)을 이용할 수 있음

이용 절차

일반진료
- 가고자 하는 Doctor;s Office에 전화로 사전예약
- 회사에 비치된 일반의료보험 또는 치과보험 Claim 양식에 내용 기록 후 회사내의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서 Doctor;s Office에 갖고 감. 또는 개인인 경우 보험카드만 갖고 가면 됨
응급 진료
- 응급환자 발생시 한국식 119구조대 (전화 911)를 통해 구조 요청(무료)
- 응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며 본인의 지정병원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이때 보험카드와 ID를 휴대함. 물론 응급시 추후에 제출해도 됨.

의료비 지불 및 청구
- 대부분 Doctor;s Office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하므로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없음
- 보험계약조건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개인당 U$100.00 및 가족당 U$300.00의 Deductible이 있으면 이는 개인이 우선 지불해야 함
- 일부 Doctor;s Office에서는 먼저 개인에게 의료비를 지불하게 한 후 Claim 양식에 치료내용 및 금액을 기입해 주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하게 함.
- Doctor;s Office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해 줄 경우에는 Claim 양식에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함.

Home Doctor 지정
미국의 의료제도는 1차 진료의가 바탕이 되어 일단 1차 진료의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 진단결과에 따라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옮겨 가는 것이 보통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 또는 가족의 Home Doctor를 정해두고 있음.
Home Doctor란 한국의 주치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의사를 의미함.
의료보험의 일종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식 보험은 가입자로 하여금 Primary Doctor를 지정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Home Doctor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는가정의(Family Practictioner)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시 신체검사 결과 및 주치의 지정여부를 확인하므로 학교등록 전 적당한 병원을 정하여 Home Doctor로 위촉 의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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