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집을 렌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이사하기 아파트 찾기 아파트 Tour하기 및 이때 물어 볼 것들 일반적으로 Photo Id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면허증 혹은 아직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국제 면허증과 여권도 가능합니다. 일단 직원과 함께 모델을 보러 가는 동안 직원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전체적인 소개를 할 것입니다. Pool도 보여주고 운동 시설 등도 보여주고..그리고 모델 하우스에 도착 했을 때는 집안 여기저기 구경 하면서 이것 저것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 이때 다음 사항들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Washer / Dryer : 보통 아파트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곳도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세탁 시설이 아파트 안에는 없고 단지 내에 별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모두 있는 곳은 광고 혹은 브로슈어에W/D Included 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설치 시설만 있는 곳은Washer Dryer Hook up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시설이 있으면 laundry facility 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Does the apartment have a washer and a dryer? 이라고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ook up만 있는 경우 아파트를 통해 세탁기와 건조기도 빌리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는 Can I rent a washer and a dryer ifso how much is it?이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 Utilities : 보통 utilities 이라고 말할 때는 전기 전화 가스 물 그리고 하수처리(sewage)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각각의 unit 마다 계량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마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 아파트 렌트비 안에 sewage 또는 물 사용료 등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utility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모두 다resident가 내는 경우 resident pays for all utilities 이라고 말할 것이고 water and sewage is included 이라고 말하면 이는 렌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lease term: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month-to-month 에서부터 1년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계약한 임대 기간에는 rent 비용을 올릴 수 없으며 본인이 계약을 파기 하고자 한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1달 전에는 재계약을 할 것인지 혹은 나갈 것인지에 대한 “notice(노티스)”룰 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달만 아파트가 필요한 경우라면 lease term에 대해 꼭 물어서 month-to-month 리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Specials: “스페셜” 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따라서 아파트 렌트를 깎아 주는 등의 일종의 프로모션 등과 같은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스페셜도 달라서 아파트를 구할 때 반드시 what kind of specials do you have? 이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 we have a special on our two bedroom apartments which is $100 off each month 혹은 we are offering 1st month free rent when you sign a 1 year lease 등등과 같이 그 때 그 때 실시하고 있는 스페셜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혹시 스페셜이 없다면 we don’t have any specials at this time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파트 계약하기 ▒ 이사 전에 전기 전화 신청 및 주소 포워딩하는 방법 유틸리티 옮기기 (전기 가스 전화 등) 안내: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위의 대화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대답 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 중 안내원은 본인의 성과 이름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때로는 소셜 번호 뒷자리 및 생년월일 등을 물어 보기도 합니다. 옮기는 설치비용은 각각의 유틸리티 회사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화는 있고 전기 가스 및 케이블은 없습니다. 주소 포워딩하기 우선 이삿짐 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물어볼 것입니다. ▒ 아파트나 집을 렌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1. 렌트계약서는 모두 비슷합니까? 아니요 몇가지 종류의 렌트계약서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리스와 매달매달 계약하는 것 등. 리스(LEASE)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이며 당신이 리스 조건을 깨지 않는 한 아파트나 집의 소유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렌트비도 올릴 수 없습니다. 또 건물주가 리스기간이 끝날때까지 이사를 가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2. 렌트계약서는 문서로 되어야 합니까? 문서계약: 문서계약이라면 잘 읽어보고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때때로 계약서는 별도의 규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읽기 전까지는 싸인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빈칸이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는 집주인이나 에이젼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을 물어보고 응급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빌딩이 3채이상의 아파트가 있다면 렌트계약서에 집주인이나 매니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두곳에 빌딩에 부착되어있어야 합니다. 3 문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4. 렌트비 외에 다른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마지막달 렌트-집주인이 이사오기 전에 마지막달 렌트를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사나가기 전에 충분한 notice를 줬다면 마지막달 렌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증금 - 만일의 경우에 사는 동안 유리창이 깨졌다던지 다른 고장난 곳을 고치던지 할 경우에 대비해 받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청소비 나 디퍼짓 - 집주인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부과하고 되돌려 주지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위법이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크레딧조사비- 많은 집주인들이 이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고 난 후 3주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없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청보지용이나 수리비용이 잇었다면 내역을 설명하고 잔금을 돌려줘야한다. 집주인이 3주안에 연락이 없거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디퍼짓 비용으로 가구를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는 2달렌트 이상 가구를 공급하는 아파트는 3달 렌트 이상 받을 수없도록 규정하고 잇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것은 주인의 집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화재나 도난에 대비해 세입자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5. 리스 기간이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 리스를 잘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이 돼있을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재계약규정이 있을수도 있다. 이말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리스가 끝나기 전에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리스가 처음 게약과 같이 똑같은 기간으로 재계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계약조항은 Bold Type으로 크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6달이나 1년 계약인데 자동재계약 규정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6. 누가 집수리를 해야 하나? 7. 집주인이 나한테 물어보지않고 집으로 들어올 수 있나? 8. 집주인의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나? 집주인은 렌트계약대로 따라 할것을 예상하며 렌트를 제때내고 집을 깨끗이 쓰고 하는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규정대로 사용할것을 기대한다. 또한 아무도 어린이가 있는 사람을 렌트주는것을 거부할수는 없지만 아파트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할 수는 있다. 집주인은 빌딩을 팔 권리도 있고 빌딩이 팔리더라고 리스는 변하지 않는다. 9.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러나 법에 의해 이런것들을 구체적이여야한다.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어야한다. 10. 아파트가 살기에 부적절하면 집주인을 고발할 수 있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잇거나 하면 건강국에 고발을 하고 60일안에 고치지를 않는다면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11. 주인을 고발하지않고 다른 방법이 있나? 떤 경우던 집주인에게 고칠 수 있는 정당한 기간을 주시고 큰 결함이 있다면 다른 세입자들과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집주인이 나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철거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자. 13. 집주인이 못들어가게 열쇠를 바꿀 수 있나? 14. 소송에 지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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