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sdsaram 부동산 0 3347 2002.09.07 00:00 최근 프리웨이를 달리며 쉽게 볼 수 있는 전광판 광고가 하나 있다. 바로 제로 포인트 (0 point) 융자에 관한 것으로 필자가 처음 융자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1.5∼2%까지도 융자 포인트를 책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1%도 책정하기 힘들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융자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져 함부로 융자 포인트를 권했다가는 고객을 잃기 십상이다. 많은 분들은 융자브로커가 펜 하나 들고 서명이나 시킨 뒤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특히 주택관련 융자를 하면서 자칫 실수했다가는 작게는 몇백달러에서 많게는 몇천달러까지 돈을 물어내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요즘 필자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직업 때문이지 않나 싶다. 오늘은 노 코스트 (no-cost) 융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노 코스트와 노 포인트(no-point)를 혼동하는데 프리웨이에서 보던 제로 포인트(0 point)란 브로커가 책정하는 론 포인트만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융자를 하다보면 포인트 이외에도 2 500달러 정도의 기본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전부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노 코스트 프로그램으로 말 그대로 비용 전부를 브로커가 부담하므로 고객은 잃은 것이 없는 편리하다. 재융자 여부를 놓고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비용이다. 이자가 좋은 것을 알지만 재융자를 해봐야 그저 200달러 정도 절약하는데 2∼3년은 지나야 들어간 비용을 뺄 수 있으니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노 코스트로 할 경우 현재 남은 융자금액에서 한치도 새로운 융자금액이 오르지 않으면 이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융자를 할 수가 있다. 브로커는 자선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야 일을 성사시킨 것은 당연하다. 거기다가 들어가는 비용까지 모두 브로커가 부담해야 하는데 4 000∼5 000달러를 빼내기 위해 이자를 많이 올려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융자액수가 클 경우에는 0.25∼0.375%만 올려도 충분히 모든 비용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받을 이자는 융자액수와 반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융자액수가 15만달러 이상에 7% 이상의 이자를 내시는 분은 한번쯤 상담해 볼 가" 있다. 좋은 예로 필자의 고객 중에는 60만달러의 융자액수를 가지고 있다가 노 코스트를 택해 한 달에 100달러 정도를 아낀 경우도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절약해서 생긴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노 코스트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에스디사람닷컴 추천 주택융자 자문 : 김준철 융자 문의: 858-945-8282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36 [법률] 아발론 아파트의 붕괴,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 sdsaram 4279 2015.01.26 sdsaram 2015.01.26 4279 2235 [법률]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sdsaram 4998 2015.01.23 sdsaram 2015.01.23 4998 2234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3099 2012.11.20 sdsaram 2012.11.20 13099 2233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6492 2012.11.15 sdsaram 2012.11.15 6492 2232 [법률] 청소년 대상 집중단속 sdsaram 6014 2012.10.15 sdsaram 2012.10.15 6014 2231 [법률] 현장서 얼굴사진 찍힌다 sdsaram 5095 2012.09.20 sdsaram 2012.09.20 5095 2230 [법률] 클릭~ 하면‘수배자 명단’한눈에 sdsaram 5213 2012.09.20 sdsaram 2012.09.20 5213 2229 [법률] 추첨 영주권 내달 접수 sdsaram 4998 2012.09.20 sdsaram 2012.09.20 4998 2228 [법률] ‘운전중 셀폰’벌금 또 올린다 sdsaram 3894 2012.08.30 sdsaram 2012.08.30 3894 2227 [법률]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허용 sdsaram 4002 2012.08.28 sdsaram 2012.08.28 4002 2226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다소 지연 sdsaram 3414 2012.08.02 sdsaram 2012.08.02 3414 2225 [법률] 자녀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한인 엄마 경찰에 체포 sdsaram 3751 2012.08.02 sdsaram 2012.08.02 3751 2224 [법률] 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sdsaram 4567 2012.08.02 sdsaram 2012.08.02 4567 2223 [법률] “병역 걱정없이 장기 체류” sdsaram 3880 2012.07.25 sdsaram 2012.07.25 3880 2222 [법률] 가주 샥스핀 판매금지 “중국계 차별” 소송제기 sdsaram 3330 2012.07.20 sdsaram 2012.07.20 3330 2221 [법률] ‘면세자격’무더기 박탈 sdsaram 3185 2012.07.20 sdsaram 2012.07.20 3185 2220 [법률] ‘불체 청소년 구제’, 내달 15일 시작 sdsaram 3416 2012.07.20 sdsaram 2012.07.20 3416 2219 [법률] 불법 다운로드 한인 운영자 유죄 인정 sdsaram 3712 2012.07.20 sdsaram 2012.07.20 3712 2218 [법률] '유독물질 액세서리' 한인업소 벌금 폭탄? sdsaram 3553 2012.07.19 sdsaram 2012.07.19 3553 2217 [법률] 北 거래한 은행에 10억불 벌금 폭탄 sdsaram 3766 2012.07.18 sdsaram 2012.07.18 376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2223242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