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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의 계약

sdsaram 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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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간의 약속으로서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계약의 이행이 그 사회가 정하고 있는 법규나 질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서로간의 약속인 계약은 효과를 가지고 그 계약의 수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서계약과 구두계약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의 성격상 구두로 할 경우 서로간에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은 꼭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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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문서계약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그 금액이 크고 유사시 손해액이나 차액이 커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지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구두로 한 계약은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의 경우 1년내에 한해서만 구두로 한 계약이 실효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쓰던 중고품등으로 서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자주 거래되는데 이 경우 파는 사람인 A가 예를 들어 쓰던 중고차를 친구인 B에게 1 000불에 팔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지만 C가 나타나 1 200불을 주겠다고 해서 C에게 팔았을 경우에 B는 A에게 계약위반을 걸어 민사소송을 해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 경우 만일 어떤 형태의 문서계약 (예를 같이 앉아있던 식탁의 냅킨에라도)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B가 문서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선금으로 미리 돈을 준 일이 있다면 A는 그 계약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3) 고용 계약의 경우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한이 문서계약과 구두계약을 구분하는 선이 됩니다. 어떤 고용을 하면서 1년 이후의 경우에는 구두로 약속한 것이 실효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1년 후에 이행될 고용의 경우에는 필히 문서로 계약이 되어야만 그 계약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의 경우에 한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증인이나 각종 서류와 배경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 보증을 서는 경우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떤 사람 A가 B에게서 돈을 빌린다든가의 행위로 빚을 지게 될 때 A가 빚을 갚는 일을 내가 끝까지 보증하겠다는 것으로서 만일 A가 그 빚을 갚는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B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 보증을 선 이가 구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서명된 보증계약서를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B로서는 그 빚을 보증인에게서 되돌려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이가 재정적인 여유나 신용이 없을 때 보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를 위해서 부터 시작하여 친구가 차를 사는데 같이 보증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종이에 서명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의 의미는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심각한 약속이므로 보증을 서야 하는 상대의 신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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