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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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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출생 후에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을 기준으로 모든 법률 관계가 형성되므로 최초로 이름을 정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름을 고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경우 처음으로 영문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기면서 그 뜻이 엉뚱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경우 후일에 이를 다시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미국에서 출생하여 처음부터 영문 이름을 갖은 경우에도 실수로 인한 영문식 철자의 오류나 의미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이름에 불만족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간단히 스스로 이름을 바꾸어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 법률적인 효력이 부여된 방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우선 어느 누구나 현재의 이름에 불만이 있으면 단순히 새로운 닉네임 식의 이름을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름 변경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이러한 이름 변경의 효력은 단순한 사교적인 효력만을 지닐 뿐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이름 변경의 효력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금융 거래 시나 대 정부 관계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확정적이고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첫째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성을 따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미국법상 오늘날에는 결혼을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 사항이 되었으므로 본인 자신이 원래의 이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남편의 성을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 결혼으로 인한 이름의 변경은 각주의 혼인신고에 따르는 절차와 서식을 이용하면 되고 이혼으로 인한 원래 이름으로의 복귀도 이혼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두번째로 시민권의 절차를 밟으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민권의 자격을 충족한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시민권 신청서(N-400)에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름 변경을 신청하고 시민권 인터뷰 때 이름 변경을 청원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름의 변경은 이민국의 업무가 아니라 관할 법원의 소관 사항이므로 시민권과 이름 변경에 따르는 선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권 절차보다 시민권 취득에 다소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셋째로서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으로서 거주지 관할의 법원을 통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미국의 각 주는 이름 변경에 관하여 그 신청 절차나 요건 등에 있어서 다소 틀릴 수가 있으나 모두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이름 변경이 채무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주에서나 이름 변경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컨대 텍사스 주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이름을 바꾸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후 거주지 관할의 법원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텍사스 주에서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본인은 C급 경범죄나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을 마치거나 이에 준하는 사면 등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름 변경을 신청할 당시 해당 관할 법원의 주거자이어야 한다.

먼저 성인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성인의 이름 변경을 위한 청원서(Original Petition for Change of Name for Adult)와 성인의 이름 변경 승인 명령서(Order Granting Change of Name of Adult)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법원 비용과 함께 접수시키면 판사가 정하는 일자에 출석하여 사실 진술을 하면 된다. 법정에서의 사실 진술은 보통 법정 진술서라고 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이름 변경의 사유와 기타 전과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진술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 판사가 이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이 인증한 이름 변경 승인 명령서를 수령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의 이름 변경 절차가 완료되고 이 승인 명령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기타 필요한 기관에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된다. 단 1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름 변경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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