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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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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은 서로 다르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 되고 비거주 외국인은 인컴 소스와 미국의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거주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같이 세계 어디서 번 수입이든 보고해야 하고 누진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수입은 다음의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된 수입(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2.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안된 수입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된 수입이 있을 경우 허용 가능한 공제액을 뺀 후 누진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 거주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안될 경우 30%의 균일 세율이나 국가간 조약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 내 사업의 의미(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된 수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냐의 여부는 활동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의 참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미국 내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미국 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미국에 학생이나 교환교수로 왔을 경우
3. 미국에서 자영업을 할 경우
4. 미국 내 사업을 하는 회사의 동업자일 경우
5. 증권 딜러로써 거래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직접 증권거래를 할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사업 활동이 유일하게 증권브로커를 통해 또는 딜러가 아니면서 본인 구좌를 통해 증권 및 기타 관련 상품의 거래를 할 경우 미국 내 사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연관이 된 수입의 의미(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만약 미국 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국 안의 소스로부터 생긴 모든 수입 이익 또는 손실은 효과적으로 연관된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행할 경우 미국 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내 사업에 참여함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수입은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됐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사업 운영을 하여 생긴 수입이나 손실은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이나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 내에서 팔 경우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된 것 입니다.

부동산 거래로 생긴 수입

미국 내 부동산 거래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된 이익이나 손실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과 연관이 되는 동산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으로써 임대료나 로얄티의 경우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 수입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선택에 의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미국 내 사업과 연관이 되는 수입으로 선택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고 몇 년 후 취소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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