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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유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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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같은 주내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서류양식이나 절차 및 법원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카운티의 규정이나 절차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는 100 000달러 미만의 재산인 경우 유언 검인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유산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텍사스 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 000달러 미만의 소액의 재산이거나 유언 검인에서 제외되는 재산들은 단 몇 주만에 유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반면에 상속재산이 크거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인들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언 검인법원(probate court)의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안에 따라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유언 검인법원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법원의 검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으면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의 유언 검인법원에 유언장과 함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검인법원은 유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는데 유언장에서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가(보통 이 경우의 유산 관리인을 ‘executor’라고 부른다) 만일 유언장에서 지정한 유산 관리인이 없거나 유언장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유산 관리인을 선임하여(이 경우의 유산 관리인은 ‘administrator’라고 부른다) 유산을 분배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유산에 대한 검인법원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관리인은 모든 유산 상속인을 확인하고 각 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도 사망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도 사망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국 우체국 신용카드 회사 직장 재향군인 사무국 기타 관련 정부기관이나 사설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에 각각 사망 통지와 함께 사망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기타 금전적인 정산이나 수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망 통지가 끝나면 유산 관리인의 자격으로 채권을 수령하고 상속에 따르는 세금이나 채무에 대한 지급 또는 변호사나 유산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함으로써 유산의 정리를 한 다음 나머지 재산을 재산 상속인에게 분배하게 된다. 물론 재산 분배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면 된다.

재산 내용에 따라 유언 검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사망자의 개인 단독 재산과 일반 공유재산 중 사망자의 지분만이 유언의 검인 대상이 되는 재산 항목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재산들은 유언 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언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이라 하여도 생존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특별 공유재산은 유언 검인 없이 사망자의 사망증명서만으로도 재산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사망증명서는 장례를 치른 사무소나 주정부 통계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부부간에 공동예금구좌(joint account)가 있는 경우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자는 구좌의 잔여액 전액에 대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한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많이 사용하는 소유 형태는 아니지만 불가분적 공동소유(tenancy by the entirety)의 형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2)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수혜자가 보험 가입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금 수혜자는 유언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망증명서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망자 본인을 수혜자로 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은 사망자의 유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언 검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유산의 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집행에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유산의 처리는 사망자가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생존당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그 비용이나 처리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의 검인을 피하거나 상속세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검토하여 상속인이나 기타 지정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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