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619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4212 2004.02.25 sdsaram 2004.02.25 4212 19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7657 2004.01.31 sdsaram 2004.01.31 7657 19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4964 2003.12.13 sdsaram 2003.12.13 4964 19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4353 2003.10.29 sdsaram 2003.10.29 4353 193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4639 2003.10.17 sdsaram 2003.10.17 4639 1931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7826 2003.10.07 sdsaram 2003.10.07 7826 1930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4083 2003.09.17 sdsaram 2003.09.17 4083 19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4030 2003.08.28 sdsaram 2003.08.28 4030 1928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3638 2003.08.07 sdsaram 2003.08.07 3638 1927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7372 2003.07.11 sdsaram 2003.07.11 7372 1926 [법률] 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sdsaram 5162 2003.06.26 sdsaram 2003.06.26 5162 1925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4727 2003.05.14 sdsaram 2003.05.14 4727 1924 [법률] 은퇴계획 sdsaram 3502 2003.04.19 sdsaram 2003.04.19 3502 1923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4906 2003.03.20 sdsaram 2003.03.20 4906 1922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8227 2003.03.15 sdsaram 2003.03.15 8227 1921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3804 2003.02.20 sdsaram 2003.02.20 3804 1920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3687 2003.02.15 sdsaram 2003.02.15 3687 1919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5581 2003.01.23 sdsaram 2003.01.23 5581 1918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3943 2003.01.18 sdsaram 2003.01.18 3943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3620 2002.12.28 sdsaram 2002.12.28 3620 191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4053 2002.12.14 sdsaram 2002.12.14 4053 1915 [법률] 사망자의 유산처리 sdsaram 4031 2002.11.23 sdsaram 2002.11.23 4031 1914 [법률] 외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sdsaram 3765 2002.11.09 sdsaram 2002.11.09 3765 1913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sdsaram 6388 2002.10.05 sdsaram 2002.10.05 6388 1912 [법률] FAQ]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sdsaram 4103 2002.09.14 sdsaram 2002.09.14 4103 1911 [법률] Credit Score에 대하여 sdsaram 3915 2002.08.31 sdsaram 2002.08.31 3915 1910 [법률] FAQ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sdsaram 3757 2002.08.10 sdsaram 2002.08.10 3757 1909 [법률] 파산이란? sdsaram 3810 2002.07.06 sdsaram 2002.07.06 3810 1908 [법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sdsaram 3965 2002.06.22 sdsaram 2002.06.22 3965 1907 [법률] 고용주가 보고해야 하는 연방급여세 sdsaram 4735 2002.06.08 sdsaram 2002.06.08 4735 1906 [법률] 아파트나 집을 렌트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sdsaram 4934 2002.05.23 sdsaram 2002.05.23 4934 1905 [법률] 법인 설립시 장단점 sdsaram 4166 2002.04.27 sdsaram 2002.04.27 4166 1904 [법률] 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sdsaram 7396 2002.03.23 sdsaram 2002.03.23 7396 1903 [법률] 샌디에고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sdsaram 6077 2002.02.09 sdsaram 2002.02.09 6077 1902 [법률] 비지니스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한다 sdsaram 4471 2002.01.12 sdsaram 2002.01.12 4471 1901 [법률] 서류상의 계약 sdsaram 4272 2001.11.28 sdsaram 2001.11.28 4272 1900 [부동산] 집값 상승·차압 하락… 가주 회복 주도 sdsaram 11312 2012.10.12 sdsaram 2012.10.12 11312 1899 [부동산] 매입하려는 집에서 사망사건 있었다면? sdsaram 8719 2012.07.12 sdsaram 2012.07.12 8719 1898 [부동산] 고급주택 수요 급증 “웃돈 주고 산다” sdsaram 7460 2012.06.01 sdsaram 2012.06.01 7460 1897 [부동산] 주택구입 준비금 왜 이리 많은지… sdsaram 7323 2012.05.29 sdsaram 2012.05.29 7323 1896 [부동산] BOA‘차압대신 임대’본격 시행 sdsaram 6010 2012.05.29 sdsaram 2012.05.29 6010 1895 [부동산] “값 오르면 팔자” .. 일부지역 매물 뚝↓ sdsaram 5919 2012.05.25 sdsaram 2012.05.25 5919 1894 [부동산] LA주택 3분의1‘깡통’ sdsaram 5698 2012.05.25 sdsaram 2012.05.25 5698 1893 [부동산] 주택시장 진짜 회복? sdsaram 4063 2012.05.23 sdsaram 2012.05.23 4063 1892 [부동산] 불황속 악덕 고리사채 피해 속출 sdsaram 5039 2012.05.22 sdsaram 2012.05.22 5039 1891 [부동산] BOA도 숏세일 인센티브 sdsaram 4299 2012.05.22 sdsaram 2012.05.22 4299 1890 [부동산] 주택재융자“힘들다 힘들어…” sdsaram 4398 2012.05.10 sdsaram 2012.05.10 4398 1889 [부동산] ‘깡통주택’모기지 원금 삭감 본격‘스타트’ sdsaram 4528 2012.05.09 sdsaram 2012.05.09 4528 1888 [부동산] “바닥 친 집값… 반등만 남았다” sdsaram 4064 2012.05.08 sdsaram 2012.05.08 4064 1887 [부동산] 늘어난 숏세일… 사기도 판친다 sdsaram 4310 2012.05.08 sdsaram 2012.05.08 4310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