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599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35 [법률]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sdsaram 4920 2015.01.23 sdsaram 2015.01.23 4920 2234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3010 2012.11.20 sdsaram 2012.11.20 13010 2233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6413 2012.11.15 sdsaram 2012.11.15 6413 2232 [법률] 청소년 대상 집중단속 sdsaram 5944 2012.10.15 sdsaram 2012.10.15 5944 2231 [법률] 현장서 얼굴사진 찍힌다 sdsaram 5021 2012.09.20 sdsaram 2012.09.20 5021 2230 [법률] 클릭~ 하면‘수배자 명단’한눈에 sdsaram 5143 2012.09.20 sdsaram 2012.09.20 5143 2229 [법률] 추첨 영주권 내달 접수 sdsaram 4931 2012.09.20 sdsaram 2012.09.20 4931 2228 [법률] ‘운전중 셀폰’벌금 또 올린다 sdsaram 3847 2012.08.30 sdsaram 2012.08.30 3847 2227 [법률]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허용 sdsaram 3951 2012.08.28 sdsaram 2012.08.28 3951 2226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다소 지연 sdsaram 3371 2012.08.02 sdsaram 2012.08.02 3371 2225 [법률] 자녀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한인 엄마 경찰에 체포 sdsaram 3711 2012.08.02 sdsaram 2012.08.02 3711 2224 [법률] 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sdsaram 4521 2012.08.02 sdsaram 2012.08.02 4521 2223 [법률] “병역 걱정없이 장기 체류” sdsaram 3841 2012.07.25 sdsaram 2012.07.25 3841 2222 [법률] 가주 샥스핀 판매금지 “중국계 차별” 소송제기 sdsaram 3300 2012.07.20 sdsaram 2012.07.20 3300 2221 [법률] ‘면세자격’무더기 박탈 sdsaram 3148 2012.07.20 sdsaram 2012.07.20 3148 2220 [법률] ‘불체 청소년 구제’, 내달 15일 시작 sdsaram 3376 2012.07.20 sdsaram 2012.07.20 3376 2219 [법률] 불법 다운로드 한인 운영자 유죄 인정 sdsaram 3676 2012.07.20 sdsaram 2012.07.20 3676 2218 [법률] '유독물질 액세서리' 한인업소 벌금 폭탄? sdsaram 3517 2012.07.19 sdsaram 2012.07.19 3517 2217 [법률] 北 거래한 은행에 10억불 벌금 폭탄 sdsaram 3714 2012.07.18 sdsaram 2012.07.18 3714 2216 [법률] 보험국 명의 수천달러 가짜 리펀드체크 주의 sdsaram 3592 2012.07.18 sdsaram 2012.07.18 3592 2215 [법률] 차압주택 방치 마약, 매춘 전락케 해 sdsaram 4828 2012.07.18 sdsaram 2012.07.18 4828 2214 [법률] 아파트 내 간접흡연 결국 소송까지 sdsaram 3936 2012.07.18 sdsaram 2012.07.18 3936 2213 [법률] 여환자 성폭행 혐의 풀러튼 한의사 체포 sdsaram 3735 2012.07.18 sdsaram 2012.07.18 3735 2212 [법률] 위조지폐 활개 비상“다시 보자” sdsaram 3760 2012.07.16 sdsaram 2012.07.16 3760 2211 [법률] ‘음주 운전자 협박 돈뜯기’ sdsaram 4579 2012.07.16 sdsaram 2012.07.16 4579 2210 [법률] ‘한인사회 필요악’ 불법택시 sdsaram 5450 2012.07.16 sdsaram 2012.07.16 5450 2209 [법률] 한인미용사 30% 이상 무면허 sdsaram 4527 2012.07.13 sdsaram 2012.07.13 4527 2208 [법률] 신분도용 한인 3명에 징역-벌금형 선고 sdsaram 3904 2012.07.13 sdsaram 2012.07.13 3904 2207 [법률] 주차 미터기 고장 땐 티켓 못 뗀다 sdsaram 3971 2012.07.12 sdsaram 2012.07.12 3971 2206 [법률] 한인 이민대기자들‘불안’ sdsaram 4352 2012.07.12 sdsaram 2012.07.12 4352 2205 [법률] “불체 의심자 영장없이 신분확인” sdsaram 4037 2012.07.12 sdsaram 2012.07.12 4037 2204 [법률] 방학중‘알바’고용 요주의 sdsaram 4144 2012.07.03 sdsaram 2012.07.03 4144 2203 [법률] 음주운전 봐달라 돈 건넨 한인변호사 뇌물 유죄평결 sdsaram 3848 2012.07.03 sdsaram 2012.07.03 3848 2202 [법률] 110번 프리웨이 유료구간 11월 개통 sdsaram 3698 2012.06.01 sdsaram 2012.06.01 3698 2201 [법률] ‘체크 카이팅’다시 기승 한인은행들 대책 부심 sdsaram 4136 2012.06.01 sdsaram 2012.06.01 4136 2200 [법률] 밀러 오 시의원 기소 sdsaram 3206 2012.05.31 sdsaram 2012.05.31 3206 2199 [법률] 불체 의심자‘길거리 지문채취’급증 sdsaram 3054 2012.05.31 sdsaram 2012.05.31 3054 2198 [법률] 대졸 불체자에 영주권 신청 기회 sdsaram 3915 2012.05.31 sdsaram 2012.05.31 3915 2197 [법률] 악덕 공익소송‘꼼짝마’ sdsaram 3040 2012.05.31 sdsaram 2012.05.31 3040 2196 [법률] 범법 불체자 대대적 검거 나선다 sdsaram 2975 2012.05.29 sdsaram 2012.05.29 2975 2195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곧 소진 sdsaram 3519 2012.05.23 sdsaram 2012.05.23 3519 2194 [법률] 종이서류 없는 이민수속 본격 sdsaram 3573 2012.05.22 sdsaram 2012.05.22 3573 2193 [법률] 최대 흑인단체 동성결혼 지지 sdsaram 3039 2012.05.21 sdsaram 2012.05.21 3039 2192 [법률] “가주 불체자에 합법 노동허가” sdsaram 3345 2012.05.10 sdsaram 2012.05.10 3345 2191 [법률] “IRS, 재산도피·탈세 처벌 강화” sdsaram 3718 2012.05.10 sdsaram 2012.05.10 3718 2190 [법률] 아이패드 화상채팅으로 살인장면 포착 sdsaram 3217 2012.05.10 sdsaram 2012.05.10 3217 2189 [법률] 주차위반 벌금 또 올린다니… sdsaram 3334 2012.05.09 sdsaram 2012.05.09 3334 2188 [법률] 아, 할머니... sdsaram 3321 2012.05.09 sdsaram 2012.05.09 3321 2187 [법률] 한인 마약두목 15년형 sdsaram 3748 2012.05.08 sdsaram 2012.05.08 3748 2186 [법률] “종업원들 실제 휴식여부 고용주에 파악의무 없다” sdsaram 3250 2012.04.13 sdsaram 2012.04.13 3250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