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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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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초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청

이민국은 2002년 8월부터 취업이민초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I-140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의 경우에 쓰는 양식이다. 종교이민의 경우인 4순위로 초청서를 작성할때는 I-360이란 양식을 쓰며 투자이민의 경우인 5순위 초청서를 작성 할 때는 I-526이란양식을 쓴다. 4순위와 5순위의 경우에는 동시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1순위에는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나 노벨상 수상자와 같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탁월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의 간부가 해당되며 취업이민 2순위에는 대학원 이상 학위 소유자와 예외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취업이민 3순위에는 대학졸업자와 2년 이상 숙련 기술자들이 해당된다.

참고로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민비자번호가 즉시 발급 가능(CURRENT)하기 때문에 I-140을 승인 받은 경우나 I-140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즉시 기다림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작년 8월 변경된 법에 의하면 이는 사실상 I-140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라도 제대로 접수시켰다면 그 때에 이민비자번호가 발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서 I-485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I-140이 승인되어야만 이민비자번호가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한 경우 I-140이 부인되면 I-485도 같이 부인된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지 꼭 같이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I-140을 접수시키고 나서 승인이 난 후에 I-485를 접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또한 작년 8월부터는 동시가 아니라도 I-140을 접수시키고 나서 I-140이 승인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면 I-140과 I-485의 동시신청이나 I-140이 승인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는 경우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I-485를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합법체류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I-140이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해서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합당한 경우는 노동허가서와 여행 허가서를 일찍 받을 수 있고 I-485수속기간도 다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exas Service Center를 비롯한 네 곳의 이민국 Service Center에서는 I- 140은 접수받은 지 60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I-140을 약식심사해서 I-140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바로 I- 765(노동허가서)와 I- 131(여행허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140과 I-485를 동시신청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처럼 I-765와 I-131도 같이 제출했다면 합당한 경우 60일이나 90일 이내에 I-765와 I-131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와 헤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를 빠른 시간내에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이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보안검사(Security Check)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H나 E비자로의 변경신청서(I-129)에 대한 이미국의 처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빠른 심사가 가능한지는 두고봐야 할 사항이다.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한 경우 만일 이민국이 I-140을 합당하다고 간주한다면 함께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한꺼번에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를 낭비하게 되며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는 I-140의 승인 없이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I-140이 승인될 확률이 낮을까? 대개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에 I-140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고용주 및 본인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면 부인될 확률이 낮다.

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고 I-140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와 미국 국익과 관련하여 노동부 허가면제를 요청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I-140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부인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확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국제기업 간부의 경우 기업 내 본인의 위치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지사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인의 비자가 L-1A인 경우는 이민국에서 I-140를 승인할 확률이 높은데 이는 L-1A비자의 요건과 취업이민 1순위의 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했을때 해외여행 시 유의할 사항이다. 만일 본인의 비자가 H나 L인 경우 여권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I-131의 승인이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지만 H나 L이 아닌 경우 I-131의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I-485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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