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59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9 [법률] 401K 란 무엇인가? sdsaram 14861 2007.10.10 sdsaram 2007.10.10 14861 378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3119 2012.11.20 sdsaram 2012.11.20 13119 377 [법률] 크레딧카드 빚 안 갚고 귀국 sdsaram 10950 2009.06.18 sdsaram 2009.06.18 10950 376 [법률] 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sdsaram 8387 2007.05.21 sdsaram 2007.05.21 8387 열람중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8260 2003.03.15 sdsaram 2003.03.15 8260 374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7874 2003.10.07 sdsaram 2003.10.07 7874 373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7697 2004.01.31 sdsaram 2004.01.31 7697 372 [법률] 비영리 법인 설립 sdsaram 7564 2015.05.21 sdsaram 2015.05.21 7564 371 [법률] 해외여행 시 모르면 큰 코 다칠 관세상식들 sdsaram 7516 2011.07.17 sdsaram 2011.07.17 7516 370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sdsaram 7502 2006.09.06 sdsaram 2006.09.06 7502 369 [법률] 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sdsaram 7455 2002.03.23 sdsaram 2002.03.23 7455 368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7406 2003.07.11 sdsaram 2003.07.11 7406 367 [법률]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sdsaram 7002 2009.08.17 sdsaram 2009.08.17 7002 366 [법률] 체류신분 유지시 주의사항 iminUSA 6934 2016.01.06 iminUSA 2016.01.06 6934 365 [법률] 영주권 카드 갱신시의 주의 할 점은? sdsaram 6921 2008.07.23 sdsaram 2008.07.23 6921 364 [법률] [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축구 sdsaram 6826 2015.08.06 sdsaram 2015.08.06 6826 363 [법률] 부도수표 이래야 보상 받는다 sdsaram 6742 2009.05.11 sdsaram 2009.05.11 6742 362 [법률] 미란다 원칙 sdsaram 6597 2015.06.04 sdsaram 2015.06.04 6597 361 [법률]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sdsaram 6566 2007.04.30 sdsaram 2007.04.30 6566 360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6510 2012.11.15 sdsaram 2012.11.15 6510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