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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0 4309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도움 어떻게 받나?

산불피해가 확산되면서 주 소비자보험국과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핫라인이나 태스크 포스 가동에 들어갔다.

유니보험의 서니 권 대표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거나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즉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클레임번호를 받은 후 ▲당장 거주할 곳을 안내 받고 ▲숙박비용 지불방법에 대해 사전 확인할 것 등을 권했다.

보통 주택소유주 보험엔 화재 발생시 재건축비용(커버리지 A)과 가재도구 보상비용(B) 외에 대피 또는 재건축 기간동안의 숙박비용(C Loss-of-Use)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커버리지 A가 30만 달러 B는 보통 A의 50∼75%(22만5 000달러) 또 C는 A의 20%(6만 달러) 정도로 총 약 58만5 000달러 정도를 보상받게 된다.

권씨는 "하지만 각 커버리지 B와 C에 대한 책정은 회사마다 다르며 숙박비용에 대한 보상도 소유주가 먼저 지불한 후 후에 보험사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와 보험사에서 지정한 곳에 머문 후 보험사가 직접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등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리스계약서 조항에 따라 화재보험을 들어둔 임차인도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한인들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번 화재로 인한 임차인들의 막심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주 소비자보험국 화재보험 청구안내 핫라인은 (800)927-Hel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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