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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0 3785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문)이사하려고 일꾼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인데 자기들의 개인시간에 더 저렴하게 이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가격이 싸서 좋기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종업원상해보험이 없는것 같고 주정부 면허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치게 되면 집주인인 제게 책임이 있는지요?

답)노동법 조항 § 3353 을 보면 독립계약자는 고용한 사람에게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배받을 뿐 결과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되었는지는 지배받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는 작업을 해달라고 지시만할 뿐 독립계약자가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데 관해 일의 방법과 수단은 전적으로 독립계약자에게 일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종업원상해보험 혜택을 받거나 제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1989년 케이스 S.G. Borello & Sons v.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를 보면 독립계약인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직종 요구된 기술 고용기간 고용주의 감리권한 시간임금인가 아니면 성과수당인가 종업원과 고용주관계 성립에 대한 믿음 등등을 판단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판결이 난 Trusdale v. WCAB 은 독립계약자의 조건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정액을 성과당 세금공제 않하고 주는 급료지불방법 두번쩨는 자치적인 신분소유 예를 들어 본인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체 명함 면허 기구와 기술 같은 일을 또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유 세번쩨는 앞서 언급한 수단과 방법의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이 특정한 정해진 시간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 나열된 판단조건들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업종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S.G.Borello 케이스는 북가주에 오이농장에서 계절마다 농장주와 이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일하던 농민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고용인이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또 서류계약에 의해 일정한 화물을 샌디에이고와 LA 에 운송하기로 한 트럭 운전자는 독립계약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보험으로 면허로 주택 리모델링을 하다가 떨어져 반신불수가 된 State Compensation Fund v. Worker's Compensation를 보면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독립계약자에서 제외되는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독립계약자라는 판결을 볼때 판단 조건이 전반적으로 만족되는 상황이면 일꾼들이 독립계약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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