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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0 4681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주지사 서명 불투명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안이 가주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화당내 강경파의 압력을 받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가 법안에 최종 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하원은 7일 밤늦게까지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SB60)을 표결에 부쳐 42대 34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6월 주 상원 통과 후 두 달만에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길 세디요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정규 운전면허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색깔과 디자인을 가진 운전면허증을 차량국(DMV)이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운전 이외의 다른 목적의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인 운전면허 발급 법안이다.
주 지사가 서명하면 2006년 3월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연방 리얼ID법’에 따른 세부시행 세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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