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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0 4160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케이스 심사기간 들쭉날쭉
서류 완벽하면 비교적 순조

2005년에 거론되었던 수많은 이민법 이슈 가운데 한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이 PERM의 시행이었다. 취업이민의 첫번째 과정인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한다는 취지였다.

3월28일부터 시작된 PERM은 수많은 기존의 신청자로 하여금 ▲PERM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PERM 시행이전에 접수시키느냐 ▲PERM의 심사방법이 윤곽을 잡을 때까지 신청을 미루느냐 등 수많은 갈등을 하게 만들었다. PERM 시행 9개월이 지난 지금 PERM 심사의 윤곽이 정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편으로 접수한 케이스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케이스보다 오류 확률이 컸다. PERM은 ETA9089 신청서를 종이에 인쇄하여 접수를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접수한 케이스도 결국 연방노동청 직원들에 의해 컴퓨터에 입력되는데 입력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 제대로 케이스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케이스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연방노동청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해 이런 입력오류로 인한 케이스 거부의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
둘째, 케이스 심사기간 기복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접수한 케이스가 오후에 통과된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5개월이 된 케이스가 여전히 ‘심사중’으로 나올 때가 있다. 이유를 의뢰인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입장도 참 난처하다. 연방노동청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종과 학력, 경력 요구사항들이 뚜렷하고 예외적인 요구조건이 없는 케이스들이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보다 비교적 빨리 승인이 나오는 편이다.
셋째, 감사(audit)로 넘어가는 케이스와 거치지 않는 케이스에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한 근거를 추정할 만한 시기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요구조건이 있거나 직종자체가 그다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할 만큼 부족현상이 없다고 보이는 케이스, 또는 회사 역사가 너무 짧거나 직원 숫자가 적을 경우 등이 감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사를 받더라도 강도가 심한 경우가 있고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감사는 간단한 서류응답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PERM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결론짓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민법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민법 변호사들도 아직은 PERM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경험으로 지식을 넓혀갈 뿐이다.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3순위로 PERM을 승인 받은 사람이 2순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순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누구든지 2순위로 재신청 해보기 바란다.
최근 연방노동청 발표에 따르면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외국인을 똑같은 직종으로 이중 신청하면 2006년 1월19일까지 둘 중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3순위에서 2순위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똑같은 직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PERM이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3순위 직종과 2순위 직종을 구분하여 제대로 적용하는가에 있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법에 대한 확신은 있어도 심사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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