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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배우자 소셜번호 받는다…노동허가땐 자녀도

sdsaram 0 4713

E-2비자 배우자 소셜번호 받는다…노동허가땐 자녀도


유학생은 까다로워져

소액 투자비자(E-2) 소지자 배우자에게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발급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셜번호가 없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보험신청 등에 곤란을 겪었던 한인 E-2 가정들의 미국생활도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시큐리티 발급 규정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SSA에 따르면 E-2 비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소셜번호를 발급되며 자녀들도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았을 경우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소셜번호가 없는 E-2 비자 배우자는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 가든그로브 지부 카니 임씨는 "일반적으로 E-2 비자 가정들은 자녀가 어릴 경우 노동허가증을 잘 신청하지 않는다"며 "이민서비스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류를 검토한 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회계연도(2004년10월~2005년9월)중 E-2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인은 2169명이다. 그러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E-2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한해 평균 4000여명 이상 발급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셜번호 발급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E-2비자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학생(F1)에 대한 소셜번호 발급규정은 한층 까다로와졌다.

유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장의 서명이 있는 편지를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제출할 경우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관할 근무지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직책과 근무지 담당자의 서명이 담긴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유학생들마다 '외국인 유학생도 재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 관할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너도나도 편법을 이용해 소셜번호를 신청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방문 또는 유학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J비자(문화교류용) 소지자들은 소셜번호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단 직책과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의 취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2 비자란?

E-2는 소규모 투자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비자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나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싶지만 가족 또는 취업이민 자격이 없거나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요구하는 투자이민이 불가능한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투자한도는 구체적으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20만 달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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