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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sdsaram 0 4067

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인명피해 등 없으면 5년내 2회까지 가능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법원에서 부과한 벌금을 지불하고 음주운전 학교 교육을 마쳤으며 집행유예기간을 제대로 지켰을 경우 시민권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5년 내 2번까지의 음주운전 기록은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문을 채취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터뷰 날짜 통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시민권 인터뷰 스케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은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지문조회 결과를 받지 않아도 인터뷰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이름조회를 통한 신원확인과 지문조회 결과가 나와야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는 최근 커뮤니티 단체들과 가진 모임에서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답변했다.

LA지부는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추방 가능성 여부"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경찰과의 마찰 등 다른 범죄기록이 없다면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USCIS LA지부는 앞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엘몬테 지역 사무실 외에 다운타운 사무실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 규정이 변경되면서 지문조회로 인한 인터뷰 대기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LA지부 관계자는 "시민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엘몬테 사무실의 업무량도 크게 늘어 LA다운타운 사무실에서도 시민권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다"며 "LA다운타운을 기준으로 서쪽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은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권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한인타운다목적연장자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거주지에 따라 인터뷰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거리와 시간상으로 훨씬 편리해졌다"며 "LA다운타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아도 당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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