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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비이민 비자 소지자 소셜번호 없이도 운전면허증 취득

sdsaram 0 4714

합법체류 비이민 비자 소지자 소셜번호 없이도 운전면허증 취득 
  
유학생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도 소셜 번호 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유학생도 합법 체류자로 I-20 및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26일자 데일리뉴스에 이민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칼럼에 따르면 소셜 번호가 없는 유학생은 여권,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입출국 기록(I-94), I-20 등을 갖고 지역 사회보장국(SSA)을 방문, 합법 체류자이지만 소셜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 주 차량국(DMV)에 제출하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 존 쉘맨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합법 체류자들은 자신들의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며 “그 후에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비자 기간을 연장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에 관한 정보는 차량국 웹사이트(www.nysdmv.com)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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