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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I-140 신청전 스폰서 바뀌면, 노동확인서 다시 신청해야

sdsaram 0 3913

[이민법] I-140 신청전 스폰서 바뀌면, 노동확인서 다시 신청해야

Q: 저는 현재 취업이민 3순위로 노동확인서를 통해 이미 승인이 된 상태이며 바로 I-140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정황이기에 부득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저는 H-1B 신분으로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수속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저의 H-1B 신분은 아직 2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또한 새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수속을 하셨다면 물론 노동확인서 즉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서 I-140 취업이민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중에 고용주가 사업체를 폐업한다고 했으니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는 노동확인서를 다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H-1B 신분 역시 새 고용주로 옮겨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미 H-1B 신분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H-1B 쿼타와는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귀하가 이미 I-140과 I-485를 신청하신지 180일 즉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면 Portability 법규상에 의해 처음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 그리고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다른 직장에서 스폰서만 해준다면 새로이 노동확인서 I-140 그리고 I-485를 신청하지 않고도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신청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I-140 그리고 I-485를 신청한지 180일 이상이 된 상태라면 H-1B 신분은 새 고용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다시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 귀하가 계속해서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고 싶다면 물론 새로운 고용주가 귀하를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와 같은 또는 더 많은 급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고 그리고 직종 역시 같거나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이민국에 서면으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 새로운 고용주가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계속해서 진행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만약에 H-1B를 취득할 시에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포함 경력이 5년 이상이었다면 새로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시에는 취업이민 2순위를 고료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단 귀하의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 분에게 다시 한번 상세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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