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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정보증인 사망하면 'I-13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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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정보증인 사망하면 'I-130'는


김영아 변호사

Q : 저는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로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이민신청서 (I-130)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비자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올 초에 신청자인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로 한 신청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누락된다고 들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1997년 12월 19일 이후에 가족이민 초청을 하는 신청인에게는 재정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정과 1234 순위 가족이민 모두의 경우의 해당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신청인은 수혜자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정보증서는 신청인이 초정하는 가족이 시민권자가 될 때가지 또는 수혜자가 40 quarter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신청인이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연소득의 경우 수혜자를 포함하여 본인 및 본인부양가족의 수입이 미 연방이 규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사망을 할 경우 이미 승인받은 이민신청서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그러나 가족스폰서 이민법 조항(Family Sponsor Immigration Act) 이 통과되면서 대리 재정보증인의 보증을 통하여 수혜자의 이민신청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신청 회복(Reinstatement)을 신청하기 위해선 이민국에 회복 요청을 해야 하며 대리 보증인의 I-864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취소된 이민신청권을 수혜자가 회복 받아야 된다는 타당성과 함께 회복요청이 거절될 경우 수혜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편 대리보증인이 갖추어야 될 자격요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보증인은 18세 이상일 것
2.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것
3.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4. 수혜자와 가족관계에 있을 것: 배우자 부모 시부모 형재/자매자녀 (18세 이상)사위며느리 처형/처재 형부 처남 손녀 손자.

아울러 이미 언급한 봐와 같이 대리보증인은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재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신청 회복신청시 이전 신청자의 사망확인서 및 대리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213) 249-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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