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sdsaram 0 6499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Q: 2006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2000달러나 세금을 더 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 밖입니다.

내년에는 세금보고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 매년 4월 15일(올해는 17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환불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를 봅니다.

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 동안 번 과세 소득에서 소득 공제항목을 제한 후에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 액수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득세에서 각종 세금 크레딧을 뺀 액수가 1년 동안 예납한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보고시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처럼 세금보고시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것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소득세를 적게 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시 납세자에 따라서 세금의 공제액이 틀리기 때문에 예상 소득세를 국세청(IRS)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스케줄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 때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급에서의 소득세 공제 금액은 매년 고용주에게 작성해 주는 폼(Form) W-4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고용주는 폼 W-4에 기재된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경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시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2006년도 폼 W-4의 작성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폼 W-4를 작성할 때 기혼난에 표시하고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을 4명으로 기재했고 부인 역시 기혼에 부양가족을 4명으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양가족은 부부를 포함해 4명이지만 기록상으로는 부양가족이 8명이 되는 셈으로 소득세 적립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에 부양가족 2명으로 하는 세금보고시 적립 액수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진세율에 따라 부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월급에서 적립되는 금액이 일년치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면 폼 W-4를 다시 작성해 추가 적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