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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IRA?···개인 은퇴플랜, 이것이 다르다!

sdsaram 0 4498

401K? IRA?···개인 은퇴플랜, 이것이 다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1(K)를 불입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불입할때는 물론 은퇴가 코앞에 다가올때까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특히 은퇴가 다가왔을때 401(K)를 그대로 내버려둬야할지 아니면 IRA로 바꿔타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401(K)는 비상시 현금 마련이 용이하지만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IRA에 비해 타격이 훨씬 크다. 예컨데 올해 금융시장 붕괴로 401(K)는 평균 16% 정도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IRA는 이보다 조금 양호한 12%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리한 두 은퇴 플랜의 차이점들이다.

▷자사주식과 세금= 오랜기간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입한 401(K)에 꽤 큰 금액이 적립됐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경우 100만달러를 인출한다면 최대 3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식이 섞여 있으면 경우가 다르다. 100만달러 가운데 50만달러가 자사주식 가치인데 자사주 매입가가 10만달러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신문은 "현재 금융 시장이 붕괴 상태라고 향후 자사주식 가치 상승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며 특히 한 회사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상속= 세금 이연 효과를 보면서 효과적인 상속을 하기에는 IRA가 유리하다. 401(K)도 상속인에게 세금 효과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자산관리 업체인 배론 파이낸셜의 제임스 세거워트 대표는 "8만여 달러의 IRA 밸런스를 가진 아버지가 사망해 14세 소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매월 1200달러 정도를 인출하면서 잔액은 세금 이연효과를 보면서 증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IRA에 명확하게 상속인이 지정돼 있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IRA를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경우 세금 이연은 없어진다.

▷투자 선택= 401(K)에 불입하는 직장인 대다수가 회사와 계약한 투자사에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은퇴 시기가 다가와서 보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줄 수 있는 증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플랜은 다양한 투자 옵션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적절한 배분의 IRA 이전도 괜찮다. 세거워트 대표는 "직장에서 401(K)에 불입하면서 일부는 IRA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수료도 한번쯤 짚어볼만 하다. 조사기관인 휴이트사에 따르면 2001년 약 22%의 401(K) 펀드가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지난 해에는 약 58%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금성=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얼마간의 현금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01(K)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 플랜내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끌어내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같은 조기 인출은 올가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5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401(K) 융자를 갚지 못한다면 조기 인출로 간주돼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세금과 10%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경기가 안좋아 인출할 수 밖에 없지만 경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해고라도 된다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401(K)에 남은 금액을 그대로 둔다면 벌금은 피할 수 있다. 반면 IRA는 SEPP (Series of Equal Period Payments)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없이 일정 금액을 연속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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