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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수속 빨라졌다

sdsaram 0 3575

'노동허가증' 수속 빨라졌다

카드 유효기간 2년으로 늘려 업무 줄어
발급기간도 기존 90일서 57일로 단축

취업시 필요한 노동허가증(EAD) 수속 기간이 크게 앞당겨졌다.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증 수속기간이 90일에서 2008년 11월말 현재 평균 1.9개월(57일)로 한달 가량 빨라졌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또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노동허가증 신청서는 총 114만4374건으로 이중 98.7%가 수속이 완료돼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허가증 수속 기간이 짧아진 것은 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USCIS는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뒤 신청서 접수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현재는 서류수속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해왔던 USCIS는 취업이민 쿼터가 소진되면서 영주권 서류수속이 보류된 신청자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 일제히 재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서 수속 적체 현상을 빚었었다.

이 때문에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못한 이민 신청자들은 재취업은 불가능해짐은 물론 운전면허증 갱신도 할 수 없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어 왔었다.

이같은 사항을 지적받았던 USCIS는 지난 해 6월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중인 이민자일 경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발급하는 한편 노동허가증 수속 업무를 1순위로 진행해 왔었다.

USCIS는 "노동허가증 발급 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있다"며 "올 회계연도부터 신청서 접수부터 발급 기간까지를 최소 30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SCIS에 지난 해 11월 한돌동안 접수된 노동허가증 신청서는 13만84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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