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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이래야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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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이래야 보상 받는다

잔고부족·구좌폐쇄 등 은행스탬프 꼭 찍혀야

LA카운티에서만 일년에 수십만장의 부도수표가 발행되고 있다. 손실액만도 수백만달러가 넘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도수표는 최대의 적이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부도수표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주게 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LA카운티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수혜자격과 신청절차를 알아봤다.

■ (흑 아미 50)환원자격이 되는 체크

▷지급받은 체크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발행되어야 한다.
▷은행에 입금한 체크가 ‘잔고부족’(NSF)이나 ‘구좌폐쇄’(Account Closed) ‘주소불명’(Unable to Location)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스탬프가 찍혀서 돌아온 것이어야 한다.
▷체크가 가주내 은행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체크 발행이 LA카운티 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체크 위에 가주 운전면허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체크 발행인에게 지급하려는 날자에서 10일간의 지불 유예기간을 준다고 통보해야 한다. 메일이나 전화로 통지가 가능하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환원자격을 얻지 못하는 체크

▷정부 체크나 타주 은행에서 발행된 체크, 렌트비나 월급으로 지불된 체크, 여행자 체크,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체크는 자격이 없다.
▷발행 금액중 일부가 지불된 체크는 처리되지 않는다.
▷‘포스트 데이트’(Post Date)체크나 발행일로부터 특정기간내 입금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체크는 환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불금액이나 날짜, 사인이 없는 체크.
▷체크 발행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체크.
▷수령인의 은행이 아닌 제3자의 은행에 입금된 체크는 자격이 없다.

■ 신청방법

▷부도 처리된 체크는 120일 이내에 검찰에 리포트 해야 한다.
▷수표 발행인당 한 장의 ‘고소장’(Complaint Form)을 첨부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장의 체크를 발행했다면 고소장은 한장이면 된다.
▷부도수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체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원본은 카운티 검찰청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 Suite 104
Hollywood, CA 90028
전화:800-842-0723

■ 신청후 진행절차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체크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면 안된다. 체크 발행인에게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으로 지불하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45일이나 60일정도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검찰은 체크 발행인으로부터 돈을 수금하게되면 피해자에게 체크에 기재된 금액과 은행 수수료를 포함한 체크를 보내준다.
▷검찰에서는 체크 발행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다시 검토한 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체크 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8시간짜리 부도수표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체크를 제대로 받으려면

▷체크 발행번호가 낮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행자의 연락처가 없는 임시체크도 기피대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도수표의 90%는 새 어카운트나 발행번호가 125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건을 대량구입하고 체크로 지불하면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체크에 기재된 주소가 업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왜 이곳까지 왔는지 물어본다.
▷체크에 쓰여진 금액 숫자와 단어가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체크 수취인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사인이 이미 쓰여진 체크는 부도수표 가능성이 높다.
▷체크를 받을때 항상 사진이 부착된 ID를 요구한다.
▷체크는 항상 받는 날자를 적어야 한다.
▷체크 발행인의 집과 직장전화번호를 물어본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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