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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공공혜택] 체류신분 관계없이 수혜 가능

sdsaram 0 3661

[이민자 공공혜택] 체류신분 관계없이 수혜 가능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차일드케어(Child Care)=어린이서비스 관리국(ACS)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차일드케어와 진료권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ACS 차일드케어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풀타임 케어 보험료는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부모들은 파트타임 케어에 등록 가능하다. 자녀가 6주~12세 사이어야 하지만 장애가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허용된다. 917-228-7076.

조기교육=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신생아~5세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가족도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금 보조나 생계비 보조(SSI)를 받는 가정의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는 조기교육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212-232-0966.

유니버설 프리 킨더가튼(UPK)=프리 킨더가튼은 4살이 넘어야 하며 체류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212-374-0351.

방과후 프로그램(OST)=OST는 방과후, 공휴일 및 여름방학 동안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6~12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며 체류 신분과 소득은 따지지 않는다. 신청서는 OST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212-78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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