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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sdsaram 0 6906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문> 저희는 올해 나이가 각각 78세, 75세인 부부입니다.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주택원조 (2)재정원조 (3)의료원조 (4)교통비 (5)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둘만이 산다면 아들이 매월 500~600달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했고 뇌관수술도 받았지만 우리 둘이 자립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요. <캘리포니아 독자>


<답> (1)주택국 혹은 노인국에 연락해 도움을 받거나 관련된 정보를 얻을 것을 권합니다.

(2)재정원조를 신청하는데 보통 신분, 연령, 거주기간, 수입과 재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SSI)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미 시민권자이며 비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보십시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를 위한 현금보조 프로그램(CAPI)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 보조금(SSI)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한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2006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아직 시민권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두 분에게는 CAPI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생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메디칼(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함)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분, 연령, 거주기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 주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HICAP)을 전담하고 있는 관계 기관 (1-800-434-0222)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일반 대중교통회사들은 노인들과 장애자들에게 요금 인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회사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십시요.
(5)푸드 스탬프는 현재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에서 운영 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나 다른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다음 전화번호(800-952-525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각주마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두 분이 아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그것도 두 분의 수입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연금이 유족 부조금에 미치는 영향

<문> 저의 이모는 60세 영주권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이모부는 은퇴를 하고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나 요즘 대단히 편찮아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이모부가 돌아가시면 이모가 받으실 유족 부조금은 얼마가 됩니까?
(2)이모가 재혼을 해도 유족 부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3)이모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은퇴연금이 유족 부조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 (1)이모부가 돌아가실 당시 두 분이 결혼한 지 적어도 9개월이 된다면 이모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사회 보장 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는 60세에 삭감된 액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할 때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각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이모가 현재 60세이므로 생년은 1949년이며 만기 은퇴연령은 66세입니다.

(2)이모가 60세 후에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기록에 의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 배우자의 연금 액수가 더 많다면 62세 이상이 될 때 현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3)현 규정에 따르면 사회 보장 세금을 내지 않은 은퇴금을 외국으로부터 받으면 사회 보장 연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규율이 때때로 변하고 각자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모가 신청하러 사회보장국에 가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의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 노인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 신청을 돕기 위해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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