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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 새 종업원 고용 페이롤 택스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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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 새 종업원 고용 페이롤 택스 크레딧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페이롤 택스 크레딧이다. 2010년 3월18일 발효된 고용회복 추진법(HIRE Act)에 따라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두 가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새로 고용되기 60일 이내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페이롤 택스란, 종업원에게 봉급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주게
되는데 이렇게 종업원의 봉급에서 공제한 부분과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합하여 정부에 내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6.2퍼센트의 사회보장세 부담액을 2010년 3월19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지불하는 봉급에 대해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페이롤 택스는 보통 941이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하는데 2010년 2분기의 941양식 보고에서부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수로 2010년 2분기의 페이롤 택스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신규고용 종업원이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신규고용 유지 크레딧으로 종업원당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보통은 2011년도 사업체 세금보고에서 신청하여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신규고용 유지 크레딧은 페이롤 택스 크레딧에 추가로 주어지는 독립적인 크레딧이고 보고 양식도 사업체의 세금보고 양식에서 하는 것이니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소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체에 모두 해당되고, 비영리단체, 학교 등도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를 제외한 정부기관이나 가정 고용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한인 사업체 거의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규고용 종업원은 2010년 2월3일 이후 그리고 2011년 1월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고 고용되기 전 60일 동안 실직상태였거나 40시간 이하만을 일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W-11이라는 양식이나 유사한 서명된 선서형식의 양식을 이용하여 이 종업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 60일 이내에는 실직이었거나 40시간 이하만을 일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을 받아 놓아야만 한다.

이 W-11양식은 정부가 감사하거나 조사를 위해 보여 달라고 할 때까지는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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