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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유학생의 고용허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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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유학생의 고용허가 조건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학위과정에 관련한 합법적 고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적 고용허가 및 학기 중이나 졸업 후에도 유학생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학위과정 실습-생계유지 목적
제한적 취업 공부중에도 가능


▲교내 취업(On-Campus Em-ployment)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까지 교내 또는 학교와 연관된 off-site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식당, 교내 업소 등이 있으며 고용자체가 장학금의 일부일 경우 가능하다.

▲학교 밖 취업(Off-Campus Cooperative Program & Intern-ship)

협력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의 현장실습인 유급 인턴(paid internship called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은 학생의 학위와 관련된 과정의 일부로 work-study program을 뜻한다. CPT를 신청하려면 신청 학생은 최소 9개월의 수업과정을 마쳐야 하나 대학원 과정 학생은 곧바로 CPT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CPT는 part time 또는 full time이 가능하다.

▲PCPT(Pre-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학기 중에는 최대 20시간 또는 그 미만의 시간을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full-time 고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졸업 후 신청할 수 있는 OPT 기간에서 먼저 쓴 기간만큼 해당 기간이 빠지게 된다.

▲OPT(Post-Completion Optical Practical Training)

SEVIS의 인가를 받은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혹은 seminary의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은 OP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더 높은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칠 때마다 OPT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기간은 1년까지이나 학위과정을 끝낸 후 14개월 이내 OPT 기간을 마쳐야 한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근거한 고용허가

유학생으로 최소 1년이상 full-time 과정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예상치 못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하여 학기 중에 off-campus에서 전공과정과 상관없이 최대 20시간까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기 중이 아닐 때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졸업 후 OPT 기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문의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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