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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상식 - 배심제도(Jury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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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상식 - 배심제도(Jury Trial System)

미국에서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막론하고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갖게 되면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만약 직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해당 직장에서는 그 직원의 배심원 출석으로 인한 결석을 허용해야 한다. 물론 금전적, 물리적으로 배심원으로 출두하기 아주 어려울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될 경우 판사와 양측 변호인들에 의해 배심원으로 봉사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만약 관련사건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은 양쪽 변호인에 의해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

배심원단은 12명으로 구성되며 만약을 대비하여 2명의 후보를 선정한다. 배심원이 구성되면 판사는 재판 전에 배심원들을 불러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배심원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준다. 이 지침에는 배심원들은 양측 변호인이나 원고 또는 피고와 접촉을 금해야 하며 법원 외에서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모든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평결이 결정되며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질 경우 재판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재판을 열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9명 이상의 합의로 평결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는 받아들여야 한다.

판사는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증거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것,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가리는 것, 배심원들이 알면 안 될 사항들을 가려내는 것 등 전체적인 관리자 역할을 한다. 유무죄 결정은 배심원단이 하는 것이며 판사는 배심원단이 제출한 평결을 기준으로 형량만을 결정할 수 있다.

배심원의 역할은 사건에 관계된 증언과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을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게 하는 취지는 판사가 혹시 가질 수도 있는 편견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판결한다는데 있다. 즉 일반인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는 따라야 한다. 하지만 판사가 보았을 때 배심원의 결정이 재판과정에 제출된 증언이나 증거물과 배치될 경우에는 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대부분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량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준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마저도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배심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가장 큰 단점은 배심원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법 적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기간이 판사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보다 2~3배 걸리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올라간다.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배심원들에게 판사가 일일이 지침을 설명해야 하고 배심원들을 위한 평결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의 직장과 생활이 있는 배심원들을 고려하여 재판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배심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특히 다민족이 모여 사는 큰 도시에서는 배심원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원고나 피고에게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을 불리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판사의 편견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는 공정한 재판 관리를 요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올바른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변호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재판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의력이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213)480-0440


데이빗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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