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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sdsaram 0 4249
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문> 학생 신분이며 미국에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으며 1세 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생활비와 양육비를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지요? 아내와 저는 양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으로만 지냈으며 앞으로 3년 이상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답> 생활비와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학생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결정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케이스에 따르면 수입이 없는 학생도 부모에게 받는 보조비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로 사용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달에 부모님에게 5,000달러를 지원받았을 경우 2,000달러를 학비와 학교에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이라고 치면 나머지 3,000달러는 생활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3,000달러는 수입으로 간주돼 이를 토대로 양육비와 생활비가 결정됩니다.


재산을 나누기 위한 전제조건


<문>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전부터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재혼이며 아내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집을 장만했으며 저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의 자녀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힘들고 해서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절반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재산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법상 이혼함으로써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전에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일단 재산은 결혼 후 마련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샀을 경우, 누구의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그 돈은 이혼을 했더라고 남편이 절반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경우에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절반은 다운페이먼트를 빼고 주택 모기지 융자를 빼고 난 후 나머지 남는 것의 절반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집을 장만했을 때 남편의 명의가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타이틀을 할 경우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quitclaim deed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 quitclaim deed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만 타이틀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쪽은 그 부동산이 ‘sole and separate’ 재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quitclaim 하나로만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쪽의 신용기록이 좋지 않을 때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경우 이 재산이 이름이 들어간 사람에게 100%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quitclaim을 할 경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를 한 당사자가 이 서류의 작성이 공동 재산권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양육비를 도와준 step-father가 그 비용을 청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비는 전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며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생활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간에 들어간 생활비는 어느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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