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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sdsaram 0 3697
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Q: 세탁소운영자입니다
불경기로인해 종업원을 줄여야합니다
한국사람이맡고있는 spoter 와 다림질하는 희스페닉이3사람중 남자둘 여자하나
중 제일 못하는 여자를 해고하고싶은데 나중에 여자라는이유로
불이익을당할까염려됨니다 그리고한국사람이하는일을 본인인 제가해야만하는
실정이라 한국사람도해고해야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기간을두고해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A: 1.회사방침이 따로 없는 경우 해고할 때 며칠을 두고 notice를 줘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일 해고하셔도 되지만 마지막 임금은 그날 주셔야 합니다.
2. 해고전에 일을 제일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문서로 일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당해고로 소송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해고전에 타임카드나 페이레코드를 제대로 챙겨놓으십시오.
4. 그 여자 직원이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거나 임신하지 않았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한국직원의 경우 disability가 있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했으면 해고당하면 차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해고당하면 이 직원들이 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입니다.
6. 위 문제점들을 고려하셔서 해고해서 생기는 이익과 해고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비교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jt48.gif 성명: 김해원
jt48.gif 직업: 변호사
jt48.gif 약력:
  • 회사주소: 3550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 Phone: (213) 388-7900
• matrix1966@yahoo.com
• 서울대 학사, 석사
• USC 석사
• Southwestern Univ.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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