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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딴 짓’무조건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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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딴 짓’무조건 티켓

셀폰·이어폰·화장·음식물 섭취 등
한달간 집중단속… 최고 372달러 벌금

운전 중 셀폰 사용이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행위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주의산만 행위’(distracted driving)에 대해 4월 한 달 동안 LA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각 치안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다.

LAPD와 CHP 등은 캘리포니아주가 4월을 주의산만 운전행위 방지의 달로 지정함에 따라 운전 중 셀폰 사용은 물론 화장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등의 위험천만한 ‘딴 짓’을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LAPD 관계자는 “이미 LA카운티 셰리프국, CHP 등을 비롯 남가주 지역 총 225개 치안기관별로 단속계획이 잡혀 있다”고 전했다.

LAPD에 따르면 운전 중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소 159달러에서 최대 372달러의 벌금티켓을 받을 수 있다.

LAPD에 따르면 운전 중 주의산만 행위는 ▲셀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비롯 ▲이어폰을 양쪽 귀에 모두 꽂고 운전하는 행위 등 일선 단속경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특히 여성 운전자의 경우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화장을 고치는 행위도 단속경관의 판단에 따라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운전 중 음식물을 먹느라 불안하게 운전하는 행위도 안전운전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LAPD에서 인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흩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자가 셀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이어갈 경우,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느려져 거의 음주운전자와 같은 반응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P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4월 한 달 동안 각급 치안당국과 공조 하에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중 주의산만 행위로 발부된 티켓은 총 5만2,664장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셀폰 사용 단속법이 실시된 후 교통사고에서 인명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며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셀폰을 사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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