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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간접흡연 결국 소송까지

sdsaram 0 3924

아파트 내 간접흡연 결국 소송까지

최근 샌타모니카시가 사실상 자기 집에서도 맘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등 각 지역 정부의 금연정책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파트 흡연 문제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곳곳에서 ‘흡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여전히‘금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한인사회에서는 아직도 담배에 관대한 문화의 영향으로 식당 패티오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한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패티오서 재털이 찾는 손님
지하주차장 몰래흡연

■흡연 갈등 백태

우드랜드힐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비흡연 거주자 존 버크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주자들과 마찰을 벌였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 아파트 단지에 10년간 거주해온 그는 수영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시비를 벌인 게 발단이 돼 아파트 운영회사로부터 퇴거 조치를 위한 소송을 당한 것.

이에 앞서 버크는 지난 2006년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공유 시설에서의 주민 흡연을 허용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이 주 항소법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인사회에서도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공공장소나 길거리는 물론 주거시설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LA 다운타운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32)씨는 아래층 이웃의 담배습관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경우. 박씨는 “날이 좋아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싶어도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는다”며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도 여전

타인종보다 약 2배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한인 흡연가에겐 금연이나 간접흡연 방지 태도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한 예로 LA 지역 패티오 금연정책 시행 1년4개월이 지났지만 한인들은 여전히 공공장소 내 담배 유혹을 못 끊을 정도다.

LA 한인타운 A카페 업주는 “패티오 금연정책 후 비흡연 손님과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 좋아해 만족한다”며 “하지만 흡연자 중 몇몇은 금연 표지판을 보고서도 몰래 담배를 꺼낸다”고 말했다.

노천식인 H카페 매니저는 “패티오 금연정책이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담배 재떨이를 찾거나 몰래 피는 한인 손님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한인타운 내 오피스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담배를 피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대책은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마련하고 있는 시정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LA시는 위반 때 최고 500달러 벌금을 부과하 는 패티오 금연정책을 지난해 3월부 터 시행하고 있고 올해 1월 캘리포니 아 주하원은 병원의 건물, 주차장, 실 외공간 등 주 437개 종합병원 내 모 든 시설 내 금연을 의무화 하는 법안 (AB1278)을 통과시켰다.

샌타모니카시는 지난 12일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거 건물 안에서 흡연을 금지해 자신의 집에서도 사실상 담배를 맘대로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고 500달러를 부과한다. 이같은 규제와는 별도로 흡연 관련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인 흡연자 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 가들의 지적이다.

UCLA 공중보건학과 대학원생 존 박 (26)씨는“ 한인 흡연자들이 타인을 배 려하지 않는 모습은 소수계 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진다”며 “UCLA 공중보건 학과가 한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 에 관한 의식과 성향조사를 시작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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