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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격’무더기 박탈

sdsaram 0 3117

‘면세자격’무더기 박탈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연례보고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방 국세청(IRS) 으로부터 면세법인 자격(tax exempt status)을 무더기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한인 자선단체와 종 교단체들에 기부금을 낸 일부 한인들 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본보가 IRS의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 박탈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 과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면세자격 이 박탈된 한인 단체는 미 전국적으로 592개였으며 이 중 캘리포니아에 소재 한 한인단체가 200개로 가장 많았고, LA 한인단체만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된 한 인 비영리단체들은 IRS가 요구하는 연 례보고서를 3년 연속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이어서 활동 실적이 없거나 활 동부진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한인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세청에 연례보고서(Form 990) 를 제출해야 하며 3년 연속 연례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된 한인 단체들 중에는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선이나 종교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많은 한인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면세법인 자격이 박탈된 LA 한인단체를 가운데 90% 이상은 501(c)(3)단체들이었다.

면세법인 자격박탈로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된 LA 한인단체들 중에는 스포츠, 음악, 교육,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의 한인 직능단체들이 많았고 노인관련 단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날 현재 면세법인 자격을 가진 LA 한인 비영리단체들 중 기부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는 195개로 파악됐으며, 194개 단체가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의 50%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PC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 2007년 개정된 연방 세법 조항에 따라 이전까지 연례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 수입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도 면세법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IRS의 ‘E-포스트카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년 연례보고서(Form 990N)를 제출하거나 Form 990시리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할경우 해당단체의 면세 또는 세금공제혜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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