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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sdsaram 0 4882
 

금년 4 1 H-1B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H-1B 접수 준비를 시작해야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H-1B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 미국 기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인 미국기업이 해당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신분입니다. H-1B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 (F-1) 미국에 있는 학부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의 IT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있도록 H-1B  신청하게 됩니다.

 

H-1B 3 동안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므로 H-1B만으로는 최대 6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H-1B 허용하는 6년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신청하거나 다른 신분을 이용한다면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H-1B 허용하는 6년의 기간을 소진하고 다시 H-1B 신청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외국에서 1 이상 머물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L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H-1B 허용하는 6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 실제 H-1B 미국에 체류할  있는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H-1B 신청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가지입니다. 첫째, H-1B 일년 쿼터가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쿼터가 소진되면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65,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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