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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Law Firm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법(Trademark)

sdsaram 0 4434
 

Song Law Firm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상표법(Trademark)

 

 

 

오늘은 미국 내에서 크고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회사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 재산법   연방 상표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법의 보호를 받는 브랜드명, 상호,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제품들의 근원지(Source)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회사의 것임을 표시하는 단어, 글자, 상징, 디자인 등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Apple 컴퓨터와 휴대폰의 사과 디자인 로고, KFC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인상 좋은 할아버지 얼굴 디자인 로고  각종 가전제품에 부착된 원형의LG로고 등이 상표의 예입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로고를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표는 비단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도 해당됩니다.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 Bank등의 각종 은행의 고유 마크나 앞서 언급한 KFC 같이 패스트푸드나 식당 등의 특정 마크들이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좋은 예입니다.  

 

여러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상표,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특허(Patent) 차이와  보호하는 범위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반면, 저작권은 예술적, 문학적 창작물을 보호하며, 특허는 최초 개발된 물건 또는 방법등의 발명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종류의 세탁기를 개발하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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