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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계 관련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가?

sdsaram 0 4868

뉴욕타임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가능한가?

오래 전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 채 운전을 하던 제 친구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제 친구는 원래 대범한 놈이기도 했지만 경찰이 “왜 얼굴이 빨갛냐? 술 마신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난 인디언이라 원래 얼굴이 빨갛다. 지금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하는거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놀랠 정도로 당황한 경찰관은 “나는 절대 인종차별 의도는 아니었다. 오해했다면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며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아시안의 수가 많아진 요즘에는 이러한 장난이 통하지 않겠지만 이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인종차별에 예민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금기사항입니다. 

최근 뉴욕 타임즈는 한국인 네일업자들이 이러한 인종차별을 서슴없이 하는 집단으로 표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The Price of Nice Nails”, 2015년 5월 7일자). 해당 기사는 뉴욕 네일 업계 전반의 저임금이나 부당대우 등 네일 산업의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네일샵의 70-80퍼센트가 한국인 소유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종 계급 제도”라고 소제목을 잡은 문단들에서는 한인 업소 전체가 인종 차별 (racial discrimination)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비한국인 직원들은 점심을 작은 부엌 구석에서 서서 먹지만 한국인 직원들은 각자 책상에 앉아 점심을 편히 먹는다”, “[한국인 미용사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죠…왜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데”라는 내용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서슴없이 포함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한 개인의 증언으로 표현했지만 신문 기사를 읽고 나면 마치 네일업계의 모든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를 곧이 곧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이 사회적 금기인 인종 차별을 저지르는 무례한 집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인 네일 업계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Defamation)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소인(원고)는 1)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2) 이 내용이 글 혹은 말로 제 3자에게 전달되었고 3)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 3자에게 전달된 것은 피고의 잘못이며 4)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뉴욕타임즈 사태의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들은 미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문이 사설을 통해 어떤 단체나 정부 기관, 인물을 비판 한다고 해도 이는 신문사의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신문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보호를 받고 상대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뉴스나 신문 기사는 100%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사실 (substantially true)”이라면 보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이 “대체로 사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논쟁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뉴욕 총영사관은 사태 파악에 들어갔고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는 뉴욕타임즈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네일 업계 전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준다면 좋겠지만 기사로 인한 한국인 네일업자들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칼럼은 http://www.songlawfirm.com/의 소식&자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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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네일 업계 관련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노동법 관련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받은 질문들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 하기 위한 타임 카드 기계가 없다 어떻게 하나?

반드시 타임 카드 기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 직원 본인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록을 하거나 한 명이 모든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기록 내용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타임 카드 기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이 타임카드를 제대로 안찍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주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서면 경고 (Warning letter)를 하고 타임카드를 제대로 찍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정해진 회사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에 맞게 퇴사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 내 처벌/퇴사조치 규정에 대한 직원 지침서를 보관하거나 입사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한 직원의 임금은 어찌해야 하나? 만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

만약 직원이 그만두거나 혹은 고용주가 직원을 퇴사시키는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대해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서류화된 회사 규정이 없고 구두로 휴가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2주 뒤에 나가겠다고 직원이 알려왔다. 언제까지 임금을 다줘야 하나?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를 하기로 하면 고용주는 마지막 일한 날짜가 포함된 임금일에 지불을 완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달 15일과 30일에 임금을 지불하고 어떤 직원의 마지막 날이 17일이었다면 30일에는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에 대한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네일업 종사자 중 노동자 (manual workers)로 구분이 되는 직종이라면 주급으로 지불해야 하며 늦어도 일을 한 주에서 7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는 직원 때문에 자꾸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 그냥 해고 해도 되나?

뉴욕의 경우 at-will-employment를 채택하고 있는 주로 아무런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직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치는 직원이라면 해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나이, 인종, 성별, 결혼여부, 임신여부 등 차별금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등은 무료로 지급해야 하나?

네일살롱 등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입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의무로 착용하게 하는 경우,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구매하거나 세탁하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유니폼이나 앞치마의 구매 및 세탁은 고용주가 해야하며 만약 직원이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유니폼이나 앞치마가 아닌 단순한 검은 남방에 검은 치마와 같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연속 근무를 몇시간 이상 시키면 안되나? 8시간후 15분 휴식인가? 30분 휴식인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뉴욕주법에 따르면, 만약 직원이 11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6시간 근무조로서 2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 최소 11시와 오후 2시 사이에 30분의 점심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조이지만 6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12시에 일이 마무리된다면 2시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심시간을 그 사이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주법에서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휴식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20분 혹은 그 미만이라면 일한 것으로 보고 시간 당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종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나이, 인종, 임신여부, 국적, 종교, 결혼 여부, 혹은 성적 취향에 관련된 질문들은 차별(discrimination) 대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나요?” 혹은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흔한 질문이더라도 채용 면접시에서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입니다.

노동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칼럼은 http://www.songlawfirm.com/의 소식&자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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